'채 상병 순직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제가 특검 요구할 수 있어"

이성덕 기자 2025. 6. 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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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조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4일 오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2025.6.4/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4일 오전 대구지검에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은 취재진에게 "국민들의 여러 법 상식으로 볼 때 수사가 너무 지체됐다"며 "빠른 시간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 끝났다. 이제부터 나오는 결과는 국민들이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믿을 것"이라며 "법과 증거에 따라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한 질문에는 "그동안 현역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대구지검이나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의 보기에 맞지 않는다면 제가 특검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진실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은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이 중령 등 현장 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 등 3명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 불송치했다.

그러나 채 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신청,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적시됐다.

앞서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채 상병 사건 관련 관계자들이 근무한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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