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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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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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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