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김재구 기자 2025. 6. 4.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배달, 대리운전 노동자와 화물차주 등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지만, 플랫폼노동자는 보험료 절반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구조적 불평등이 존재한다.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접수 안내문 ⓒ경기도

도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료 일부를 환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올해 지원 대상은 배달·대리운전 노동자 및 화물차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청자들은 본인이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만 4713원 범위에서 9개월(2024년 10월~2025년 6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총 지원 건수는 1800건이며,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저소득자 및 신규 신청자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다음달 1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s://apply.jobaba.net/)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

공통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등본(또는 초본)과 통장 사본이다.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복지공단 발급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를, 화물차주는 근로자 부과내역 확인서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누리집(https://www.gjf.or.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