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무단 채취 NO" 정선군,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나물 채취 목적의 무분별한 산행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 산림 훼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군수 최승준)은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임산물 무단 굴·채취 ▲산나물 채취 목적의 무분별한 산행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취사행위 등 산림 훼손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정선군은 특별사법경찰관 등 10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하고 있으며, ‘사전 안내 및 계도 후 단속(선계도, 후단속)’ 원칙을 철저히 준수해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를 집중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 효과를 높이고자 ▲9개 읍·면 주요 지역에 안내 현수막 게시 ▲등산로 및 자생지 중심 사전 예고 활동을 강화하는 등 예방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단속 공무원들은 정선군 산림과 소속임을 명확히 밝히고 단속 목적을 설명하며 정중하게 민원인을 응대하고 있으며, 위반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 조치, 불법 채취 임산물은 압수·폐기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선군은 올해 상반기에도 산림보호법 위반 6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가고 있으며, 동부지방산림청과의 협력 아래 합동단속도 추진 중이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나 산림 훼손 행위는 생태계와 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산림 보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inoho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앞으론 음주운전 없을 것"…임성근, SNS·유튜브 활동 재개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신구, 90세에도 애주가 면모…"짠한형 출연 원해"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