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전국 어디서 다쳐도 피해 보상

이성기 기자 2025. 6. 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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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말까지 전 군민 자동 적용
괴산군청/뉴스1

(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괴산군은 군민의 자전거 안전사고에 대비해 전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험은 2026년 5월 31일까지 자동 적용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괴산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후유장해 때 최대 500만 원 △4주 이상 치료 진단 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의 상해진단 위로금 △6일 이상 입원 때 최대 30만 원의 입원위로금 등이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도 △벌금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비 최대 200만 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 원 △뺑소니 또는 무보험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 때 최대 33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군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자전거 보험을 계속해서 갱신·운영할 계획"이라며 "보험금 청구 방법과 자세한 보장 내용은 괴산군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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