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일 오전 국회서 취임식…대통령 임명식은 '제헌절' 기념식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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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대통령 임명식은 제헌절인 7월17일 개최될 예정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선서 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환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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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6.04.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4/moneytoday/20250604084859017scli.jpg)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다. 대통령 임명식은 제헌절인 7월17일 개최될 예정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한다.
헌법 69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해야 한다. 헌법에 따라 이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고 선서할 예정이다.
이날 취임선서의 초청대상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5부 요인이다. 이 대통령은 또 취임선서 후 우원식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와 환담할 예정이다.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약식으로 취임선서와 취임사만 발표될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 임명식은 다음달 17일 제헌절 기념식과 병행해 치러진다. 국민 주권 정부 탄생의 주체는 주권자인 국민이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해 행사 명칭을 '취임식'이 아닌 '임명식'으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대한민국 헌법을 공포한 날에 우리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헌정 질서를 굳건히 수호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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