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벌이' 늘어나는 긱워커 시대…은행권 '급여이체' 기준도 달라진다
우리은행은 이미 '월 기준' 적용…국민·신한은행은 '건당 50만원'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정해진 근무시간 없이 일하는 '긱워커'가 늘면서 은행권의 '급여 통장'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
기존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돼야 급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 원 이상 입금되면 급여로 간주하기로 한 것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달달 하나 통장 등 주요 예·적금 상품 15종에서 '급여인정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달달하나통장은 하나은행이 지난 3월 출시한 '급여전용' 통장으로, 급여 이체 시 최대 연 3.0%의 금리가 제공된다.
당초에는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돼야 연 1.9%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월 50만 원 이상' 입금이면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근로 형태의 변화에 따라 급여 인정 기준을 확대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긱워커'로 분류되는 초단기 일자리 종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주 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인 긱워커는 70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6% 증가했다.
50만 원 이하 수당을 나눠 받는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이들 입금도 급여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하나은행의 취지다.
우리은행은 이미 '월 50만 원 이상' 급여 명목 입금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건당 50만 원 이상' 입금돼야 급여이체로 인정한다.
최근 은행권이 외국인 고객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급여 인정 기준의 유연한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급여 수령 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인정 기준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외국인 전용 상품의 경우, 급여 인정 범위가 더 폭넓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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