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00명·피해액 468억… 창원 아하그룹 다단계 사기
경찰, 계좌 추적으로 전국 규모 파악
의장·회장 등 4명 구속, 18명 불구속
창원에 본사를 두고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하그룹’이 실상 투자금을 돌려막기하는 ‘폰지사기’ 범죄의 구조를 띤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사업을 내세워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오랫동안 속여온 탓에 피해자 수가 무려 2000명을 넘었고, 피해액은 4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아하그룹 의장 A씨와 회장 B씨 등 4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하는 등 총 22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투자금에 따라 파트너와 주식 구매 등 각종 자격을 부여한 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 캐릭터(NFT)나 가상 부동산 등에 투자 시 5~10% 투자 수당, 하위 투자자 모집 시 2~10% 후원 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속여 2138명으로부터 46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최초 53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계좌 추적과 분석을 통해 전국적인 피해자 규모를 파악했다.
수사 결과, 회사에서 홍보한 주요 사업 내용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으며, 범행 수법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자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 사기로 파악됐다.
A씨 등은 10년 가까이 회사를 운영하며 투자자들의 거래 실적에 따라 팀장, 국장, 대표로 승진시키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관리해 왔으며, 수시로 아이템을 바꿔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투자금을 차명 계좌로 이체해 개인적으로 가로채거나 투자자들의 진술을 종용하고, 고소 취소장을 접수하는 등 수사 방해 및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적발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추적에 나서 향후 260억원을 한도로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으며, 부동산과 분양대금 반환채권 등 150억원 상당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김종석 경남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은 “단기간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등 범죄 가능성이 크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서민의 절박한 심리와 투자 열풍을 악용한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유사수신 정상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재경 기자 jk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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