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인데 왜 들어와?” 홧김에 마주오는 차 들이받은 60대

김무연 기자 2025. 6. 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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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삼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진입금지 푯말. 연합뉴스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화가 나 해당 차량을 들이받은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1일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박 모(61)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전면부위를 3회나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며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박 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도 참고했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5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일방통행인 도로를 역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일시 후진한 후 직진하는 방법으로 A 씨 차량 전면부를 3회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A씨의 승용차는 수리비 60여만원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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