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 전 민주당 부대변인, 벌금 500만원 확정
오경민 기자 2025. 6. 4. 08:00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쯤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옆 차로에 있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든 뒤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A씨 차량 바로 앞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급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아닌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몰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때부터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한 청소업체, 환경미화원에 줄 ‘연 3억원’ 관리직 줬다
- 동탄의 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쓰레기 뿌려져 경찰 수사 착수
- “말다툼 중 홧김에 던져”···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두 달 만에 주인 품으로
- 민희진 “255억 포기할 테니 모든 소송 끝내자”···하이브에 ‘5인 뉴진스’ 약속 요청
- 시청 7급 공무원이 ‘마약 운반책’···CCTV 사각지대까지 꿰고 있었다
- 일본 교토시, 숙박세 인상 이어 “관광객은 버스요금 2배”
- [속보]공군 F-16 전투기 영주서 야간 훈련 중 추락…비상탈출한 조종사 구조
- 중학교 운동부 코치, 제자 나체 사진 카톡 단체방 유포 의혹···경찰 수사
-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하면 ‘상한선 없는 포상금’···부당이득 규모 비례 지급
- 국힘 김재섭 “정원오, 농지투기 조사해야”···민주 “악의적 정치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