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경호처, 이재명 경호 시작…'국가서열 1위' 의전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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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그가 받을 의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면 당선인과 그 가족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날 오전 6시 21분께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도 시작됐다.
퇴임 후에도 경호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상당 부분 의전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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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전용차·전용기 등 제공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시작되면서 그가 받을 의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공식 확정하면 당선인과 그 가족은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 된다. 이날 오전 6시 21분께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이 대통령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도 시작됐다.
대통령은 국가 의전 서열 1위로, 방탄차와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이동 시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다. 공관, 전용기 등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퇴임 후에도 경호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상당 부분 의전이 유지된다.
대통령이 받는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4020만원이다. 월급으로 하면 2002만원 수준이다. 전용기의 경우 대한항공에 5년간 1400억원을 지불하고 장기 임차로 대여하며 타국을 방문하거나 긴급상황 발생 시 이용할 수 있다.
전용 KTX도 제공된다. 대통령이 KTX를 타고 이동할 경우 다른 열차의 운행은 일시적으로 미뤄진다. 대통령에게는 주치의와 전용 병원이 제공되고, 전속 요리사도 배정된다. 전속 요리사로는 한식·중식·일식·양식 요리사 등이 각각 배치된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전이 제공되지만 대부분 기밀 사항이라 공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임기를 다 채우고 퇴임하면 전용 비서관, 운전기사, 교통·통신비, 사무실 비용을 지원받고 평생 병원비가 무료다. 또 퇴임 후 묵을 개인주택(사저)을 나라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 신축해 제공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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