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행'·'수의계약 자진 신고' 구미시의원 윤리위 회부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구미시의회가 행사 참석 과정에서 자신의 축사 순서가 없다는 이유로 직원 뺨을 때려 공분을 산 국민의힘 소속 A 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를 4일 연다.
시의회 등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후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 참석 당시 축사를 하지 못하는 등 본인에 대한 의전 배려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시의회 공무원 B 씨에게 욕설하고 뺨을 때려 물의를 빚었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A 의원은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솔한 언행을 했다"며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건이 알려지자, 구미시 공무원노조는 A 의원을 지난달 2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이날 "지방의원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자진 신고하고 계약을 해지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C 의원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
C 의원은 "지난달 20일 본인 소유 회사 직원이 조달청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는데 이 사실이 위법한 사실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자진해 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C 의원 회사 직원은 수의계약에 문제가 없는 줄 알고 4월 7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뜬 '옥성명 산촌리 농로 포장공사' 수의계약 입찰 공고를 보고 응찰해 낙찰됐는데, 이후 수의계약도 지방의원 지방계약법 제33조 입찰 및 계약 체결 제한 조항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알게 됐다는 게 C 의원의 설명이다.
시의회 윤리특위는 외부 민간위원으로 윤리심사자문위에 A·C 두 의원에 대한 심사 자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자문위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특위는 오는 9일 다시 회의를 열어 당사자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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