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로 지지고 백초크 걸어 동창 살해 20대…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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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주짓수 기술을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민아 홍지영)는 지난달 2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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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주짓수 기술을 걸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방웅환 김민아 홍지영)는 지난달 27일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씨(22)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신 씨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소하면서 이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신 씨는 2022년 8월 경북 상주시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생 A 군(당시 19세)에게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걸어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신 씨는 범행 후 '백초크 사망', '목조름 죽음', '목조름 부검' 등의 키워드를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1심 재판 내내 김 군이 찜질방에서 익사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신 씨는 범행 전에도 A 군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신 씨는 2022년 1월 머리에 있는 사마귀나 비듬을 없애주겠다며 친구들이 있는 앞에서 라이터로 김 군의 머리와 팔, 발바닥 부위를 태운 혐의도 받는다.
신 씨는 김 군이 사망하기 2주 전 모텔에서 평소 즐겨 보던 주짓수 영상을 함께 시청하던 중 김 군에게 격투 기술 중 하나인 '암바'를 자신에게 걸어보라고 했다. 이후 김 군이 팔을 세게 비틀었다는 이유로, 신 씨는 김 군의 얼굴을 때려 눈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히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와 내용,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은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허무하게 목숨을 잃게 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만 18세 미성년자 시기 벌어진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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