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소각’ 약속한 李 당선인에… 자사주 많은 상장사, 셀프 상폐 시도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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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소프트웨어 기업 텔코웨어의 최대주주인 금한태 대표는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전체 발행주식의 25.24%를 1주당 1만3000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은 40% 이하인 기업 ▲자사주 비중이 최대주주 지분보다 큰 기업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등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거나 자발적 상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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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 시 경영권 위협·행동주의 펀드 타깃 가능성도
대신證 “자사주 비중에 최대주주 측 지분율도 비교해야”
통신 소프트웨어 기업 텔코웨어의 최대주주인 금한태 대표는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전체 발행주식의 25.24%를 1주당 1만3000원에 공개매수하고 있다.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종료된다면 금 대표의 지분은 특수관계인까지 포함해 55.89%가 된다.
자사주 비율이 44.11%에 달하는 텔코웨어는 금 대표 측의 56% 지분만으로도 상장폐지될 수 있다. 현행 상장폐지 규정상 자사주를 제외한 지분 기준으로 코스피 상장사는 95%, 코스닥은 90% 이상 보유하면 되기 때문이다.

4일 이재명 정권 출범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에서는 텔코웨어 사례처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의 ‘전략적 상장폐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당선인의 자본시장 공약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담겨 있어서다.
이 당선인은 지난달 28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법 수단으로 회사의 돈, 즉 주주 돈으로 자사주를 산 다음 백기사에게 파는 등 소수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사주가) 쓰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가능하면 빨리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은 상장사들을 중심으로 ‘전략적 상장폐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자사주를 전량 소각할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급감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지고,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반면 자사주 비중이 높다는 것은 곧 회사가 적은 지분만으로 상장폐지를 추진하기 수월한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사주 비중이 높은 기업은 향후 자사주 소각 시 경영권 악화가 불가피하다. 작년 말부터 ‘자기주식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는 등 자본시장 규제가 강화됐고, 최근 몇 년간 주주 행동주의 활동이 활발해진 영향도 있다. 일각에서 텔코웨어의 자진 상장폐지를 이러한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하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 올해 자사주 소각 결정 규모는 5월 말 기준 21조 원에 육박했다. 이는 작년 전체 소각 금액(13조9000억원)을 불과 5개월 만에 넘어선 수준이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70% 이상이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은 40% 이하인 기업 ▲자사주 비중이 최대주주 지분보다 큰 기업 ▲자사주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 등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되거나 자발적 상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상장사 중에는 텔코웨어를 포함해 부국증권, 신영증권, 일성아이에스, 조광피혁, 인포바인 등이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신영증권(52.6%)과 인포바인(51.5%)은 자사주 비중이 50%를 초과한다.

일본에서는 전략적 상장폐지가 급증하는 추세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 행동주의 투자 활동이 본격화했고, 정부는 2023년부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기업에 대해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을 요구해 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 일본 증시 내 경영자 인수(MBO)는 37건으로, 집계 이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MBO는 기업 경영진이 주주들로부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에서 MBO는 대부분 상장폐지가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정책이 구체화할수록 자사주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지분과의 상대적인 영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봤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단순히 자사주 보유 비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율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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