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화장실 앞 남자 어린이 신체 만진 60대 추행 혐의 무죄
유영규 기자 2025. 6. 4. 06:00

▲ 부산지방법원
남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어제(3일)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부산지법의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 전원 일치로 무죄 평결한 결과를 받아들여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10시 30분쯤 부산 남구의 한 대형마트 1층 화장실 앞에서 당시 9살이던 B 군의 가슴을 한 차례 움켜쥔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 씨는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마트에 갔고 화장실에 잠시 들른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의 손이 B 군의 몸에 1~2초 닿은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영상에서 카메라가 B 군의 등을 비추고 있어 A 씨 손이 향한 부위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검찰은 B 군이 A 씨를 쳐다보지 않고 엄마가 서 있던 엘리베이터 쪽을 계속 봤다는 점을 토대로 기습적인 추행에 당황한 B 군이 A 씨 눈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오랫동안 부인과 떨어져 지낸 탓에 아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지 못한 점을 거론하면서 혼자 있던 B 군이 안쓰러워서 볼을 만지려 한 것이지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부인과 재결합하면서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한 스테이크를 사주려고 마트에 갔고, 마트는 많은 사람이 찾는 데다 가족도 근처에 있어 성적 만족을 느끼고자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의도를 품기 어려운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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