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저축 납입한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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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세번째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농민 전용 금융상품 확대·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기금 폐지 권고가 있더라도 법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기금 폐지를 염두에 두진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전용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여금 확대와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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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 ‘상품 개선’ 꾸준히 요구
납입금 낮아 ‘목돈 못되는 저축’
청년도약계좌 등 비해 매력도 ↓
“자산형성 역할 하도록 개선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세번째 폐지 권고를 받으면서 농민 전용 금융상품 확대·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청년도약계좌’ 등 정부의 다른 재형저축과 비교했을 때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5월2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맞춰 출연금이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별도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를 권고했다. 2019년·2022년에 이은 세번째 기금 폐지 권고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농어가저축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설치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다만 이번 기재부 기금평가단의 폐지 권고는 상품 자체의 존폐 여부 결정은 아니며, 어떻게 지속 운용할지는 담당 부처에서 판단한다. 주무부처인 금융위 관계자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폐지는 현재 고려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기재부의 기금 폐지 권고가 있더라도 법이 바뀌진 않았기 때문에 기금 폐지를 염두에 두진 않는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의 개선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 전용 금융상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뿐인데, ‘목돈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연간 납입한도 240만원으로 3년·5년 만기 상품이다. 기본금리는 연 3.68%(2025년 기준)며, 장려금리로는 저소득의 경우 3년 3.0%포인트와 5년 4.8%포인트, 일반의 경우 3년 0.9%포인트와 5년 1.5%포인트가 기본금리에 더해진다. 올해 기준 만기 상품 최대 금리는 8.48%다.
이같은 상품 내용을 두고 여타 정부 재형저축과 견줘 매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 전용 금융상품은 고금리 혜택을 주고 계속해서 개선된 상품이 출시돼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전용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의 연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여금 확대와 비과세 혜택 등을 부여했다. 현재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5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를 기대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5월22일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수는 200만명을 넘어섰으며, 가입대상 기준 3명 중 1명꼴로 가입한 수준이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취급하는 농협 상호금융은 ‘농어가저축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중앙회는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농업·농촌 숙원사항’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연간 납입한도를 현행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농협 상호금융 관계자는 “현행 가입한도와 장려금 지급률 수준이 농어민의 실질적 재산 형성을 위한 역할에 한계가 있다”며 “물가 상승과 자산 형성 지원, 정부 정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선 납입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업현장의 목소리도 다르지 않다. 류진호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농민들의 자산 형성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청년 전용 금융상품만큼 농민 금융상품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납입한도가 적어 가입자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많이 내고 많이 보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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