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사각지대 논란’
추가 지정 요구에도 미포함
농식품부 “본사업 시행 시 검토”

5월29일 발생한 우박 피해로 한해 농사를 망친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일대 농가들이 노지 수박을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부터 노지 수박을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전북 고창·진안과 경북 봉화·안동·영주·예천 6곳이다.
단양이 시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군의 행정 착오 때문이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농민들은 단양을 추가로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에 포함시켜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했다(본지 2024년 5월22일자 5면 보도).
하지만 농식품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을 종료하고 본 사업에서 검토를 거쳐 대상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기택 단양수박연구회 회장(55)은 “만약 농식품부가 단양을 추가로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했더라면, 이번 피해에서 농가들이 어느 정도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기상이변이 심해지는데도 노지 수박이 여전히 농작물재해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농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단양지역은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3년 6월 우박에 이어 7월 중순에는 집중호우로 출하 직전의 수박들이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기도 했다. 2020년 8월엔 기록적인 폭우로 단양수박연구회 소속 105농가 160㏊(48만4000평) 밭 대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기열 단양소백농협 조합장은 “농민 입장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재기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자,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전망”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시범사업에 단양지역을 조속히 포함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긴급 지원방안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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