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목돈 마련 안되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상품 개선해야

관리자 2025. 6.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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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전용 금융상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확대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소득·물가 등 달라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 재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그 효용가치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여론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장려기금 폐지를 권고하고, 올해말 종료를 앞둔 이자소득세 등에 대한 비과세 연장이 절실한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상품 가입 활성화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우선 급한 것은 가입금액의 상향이다. 현재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3·5년 만기 구분 없이 20만원, 연간 240만원 이하로 묶여 있다. 저소득농민이 5년 동안 총 1200만원을 꼬박 부어도 만기 시 환급금은 1500만원에 못 미친다. 요즘 세상에 ‘목돈’이라기엔 다소 어폐가 있는 액수다.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대략 5000만원 안팎의 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와 뚜렷이 대비된다. 또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른 일반(월 30만460원 이하)과 저소득(월 21만3890원 이하) 농민 구분 기준도 가입 대상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기본금리(2025년 기준 연 3.68%)에 더해 지급하는 장려금리도 일반은 3년 연 0.9%포인트, 5년 1.5%포인트, 저소득은 각각 3.0%·4.8%포인트인데 만기 시 최대치(연 8.48%)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

지난해 연평균 농업소득이 957만원, 농가소득은 5060만원으로 떨어질 정도로 농가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럼에도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는 2020년 25만8962명에서 지난해 20만5948명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행 제도가 농가를 유인하기에 부족하다는 방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86년 도입 이후 농가경제에 많은 도움을 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이 다시 한번 농가 재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납입 한도 증액 등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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