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음주 운전 내가 봤다” 술 취한 목격자 진술… 대법 “유죄 증거 안 돼”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 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1월 26일 새벽 0시 20분쯤 전남 목포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켠 채 잠만 잔 것이지,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방범 카메라 영상 등 A씨의 음주 운전을 입증할 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운전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했다는 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위증이나 무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허위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음주 측정 당시 경찰이 촬영한 영상에서 확인되는 목격자의 발음이나 말투, 진술 내용 등에 의하면 당시 목격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며 “인지 능력 저하로 인한 착오 등에 의해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블랙박스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영상이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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