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 이재명, 행정·입법 동시 장악…헌정사 가장 강력한 대통령

한기호 2025. 6. 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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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7년 헌법' 체제 이래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됐다.

대선 연대를 이룬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면 190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취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189석 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입법도 관철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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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시 제21대 대선후보가 선거일을 하루 앞둔 서울 여의도공원 마지막 유세에서 연설 하고 있다.<공동취재·연합뉴스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87년 헌법' 체제 이래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등극하게 됐다.

민주당은 법적으로 무소속 유지 중인 우원식 의장을 포함하면 22대 국회 단독 과반인 172석을 지니고 있다. 대선 연대를 이룬 조국혁신당(12석)·진보당(3석)·기본소득당(1석)·사회민주당(1석)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아우르면 190석,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취임으로 의원직을 내려놓더라도 189석 독주가 이어질 전망이다. 집권여당 의석 수로선 '민주화 이후 유례없는 수준'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탄생으로 민주당은 입법·행정권을 모두 갖는다. 재적 의원 3분의2(200석) 이상 찬성이 필요한 헌법 개정을 제외한 모두 할 수 있어 흡사 '절대반지'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현 107석)과 대통령 권한으로 야당의 쟁점법안 단독처리를 막았던 거부권(재의요구권) 정국도 종식됐다. 노란봉투법, 25만원 민생회복지원법, 양곡관리법, 상법 개정안 등이 재발의돼 통과될 공산이 크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사실상 우군(友軍)인 학회와 시민단체 등에 부여하는 방송3법 개정안도 재발의된 상태다. 180석을 확보하면 국회 상임위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가능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없이도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 후보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추진력과 속도전처럼 주요 정책입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신속한 정책공조가 기대와 함께, 사법부까지 겨눈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을 흔들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 의장은 민주당 의원 전원의 요청에 따라 오는 5일 오후 2시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이 후보가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근거인 공직선거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30명 이상으로 증원하는 입법도 관철할 전망이다. 대선 국면에서 이 후보는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거나, 비(非)법조인 출신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철회를 지시했지만 '30명 증원법'은 거두지 않았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우군 성향의 대법관을 대폭 늘려, 이 후보가 재판받아온 범죄 혐의의 유죄 가능성을 차단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해왔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의 '시즌 2'가 재래할지도 관심이다. 이 후보는 "내란 종식"을 외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겨냥해왔다.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를 위한 '내란 특검법',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비리 관련 특검법, 채 해병 순직 수사 은폐 의혹 특검법 등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온 특별검사 도입 건이 줄줄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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