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 토지 보상 본격 착수

오성택 2025. 6. 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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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보상 대상 토지는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74㎡에 이른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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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5일부터 보상협의 실시
총 37만여㎡… 소유자에 우편 통지
“연내 마무리 후 적기 개항에 총력”

남부권 관문공항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토지 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보상 대상 토지는 사유지 668필지, 총 37만9074㎡에 이른다.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협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2023년 12월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역 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지난해 5월 조사를 마쳤다. 또 지난해 7월에는 토지·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했다.

시는 이 같은 절차를 통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3개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4월까지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했다. 특히 감정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부산시장, 토지소유자가 각각 1개씩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추천한 다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서 총 3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최종 선정했다.

시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자 보상액을 산정했고,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해 5일부터 손실보상협의를 개시한다. 또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적극적인 보상협의를 위해 협의 장소를 시청(신공항사업지원단) 등 3곳을 운영한다.

박형준 시장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협의 등 연내 보상절차를 마무리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지연 우려를 불식시키고, 남부권 관문 공항으로서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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