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들키자…학생들 협박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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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교제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들키자 "주위에 알리면 너희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협박한 부산의 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재직 중인 부산의 한 고교 여학생을 추행하는 한편 다른 제자에게 교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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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제자와 교제 사실을 다른 제자에게 들키자 “주위에 알리면 너희를 죽이고 감옥에 가겠다”고 협박한 부산의 한 고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는 지난해 4~5월 자신이 재직 중인 부산의 한 고교 여학생을 추행하는 한편 다른 제자에게 교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이 학교 사회 교사로 근무했다. 그는 그해 4월부터 학생 B(당시 15세) 양과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사적인 감정을 키웠다. 단둘의 만남까지 가지게 된 그는 같은 달 30일 B 양이 “선생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보고 싶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입맞춤했다. 이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스킨십을 했다.
문제는 두 사람의 관계를 B 양의 친구 C, D 양이 알게 됐다는 점이다. 이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옮길 것을 두려워한 A 씨는 지난 5월 3일 밤 11시 부산진구의 한 모텔로 이들을 불러냈다. C 양을 먼저 방으로 들인 A 씨는 “어디 얘기하면 진짜 너를 죽이고 감방 갈 거다”고 협박했다. 이어 D 양이 방에 들어오자 두 사람 모두를 재차 협박했다. 그는 “B 양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사실 와이프가 바람 났다. 와이프도 제자였다. 복수하고 싶다. 내가 와이프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려 했는데, B 양이 옆에서 힘이 돼줬다”며 “너희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동반자이기 때문에 벌금을 1000만 원씩 내야 한다”고 사실이 아닌 말을 동원해가며 B 양과의 교제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위협했다.
심 판사는 15세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A 씨가 C 양에게 공탁한 한편 D 양과 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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