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소음 민원에…"'아동 놀 권리'가 우선" 조례 개정안 발의

이보배 2025. 6. 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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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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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아동의 권리를 우선시하도록 규정'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나왔다.

3일 시의회에 따르면, 윤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놀이터에서 놀이 활동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서울시장은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또 '놀이 활동 소음'의 정의를 아동이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놀이 활동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소리로 규정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놀이터 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윤 의원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연령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아동이 놀이터에서 활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리조차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고 조례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놀이터가 폐쇄되는 등 아동의 놀 권리가 위축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조례 개정으로) 아동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사회와의 갈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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