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로 맞고 성적 굴욕감 경험 교사들 "실질적 보호 대책 시급" 절규
#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 중인 B보건교사는 극심한 수치심과 불안감에 떨고 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6학년 C군이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며 성적 굴욕감을 유발한 사건 이후부터다. 경찰은 C군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교권보호위원회도 C군에게 특별교육 10시간 이수와 접근금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전학이나 퇴학 조치 등 피해교사와 가해학생의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내 학교현장 곳곳에서 교권 침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열린 교권보호위원회 4천234건 중 93%가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로 인정됐지만 가해학생과 피해교사의 분리 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을 침해한 학생 중 8.7%가 전학을, 1.4%의 학생만이 퇴학 등 처분을 받은 것이다.
경기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교원지위법 전면 개정,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기준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는 "학생에게 야구방망이로 맞고, 성범죄 대상이 되는 등 교사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연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교사에 대한 폭력, 성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만큼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의 교원지위법은 학교가 더 이상 교사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를 보여 주는 것"이라며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인 교사는 혼자서 수치심과 불안함을 끌어안고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전학, 퇴학 등 방법이 아닌 교육적 조치라는 명분 아래 이뤄지는 솜방망이식 처분은 계속해서 피해교사를 양산할 뿐 근본적 대처가 아니라는 게 경기교사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에서 피해를 받은 B교사는 불안함과 공포 속에서 여전히 고통받고 있지만 가해학생인 C군은 고작 특별교육 10시간 처분을 받은 것이 전부"라며 "이 같은 처분은 가해학생의 반성 기회를 빼앗고 '선생님에게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만을 심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피해교사를 전면 보호하고 치료와 회복을 보장해야 한다"며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교원지위법과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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