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관리관 협박하고 업무 방해한 참관인 고발돼

강태욱 2025. 6. 3.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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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1일과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인천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인 지방공무원 B 씨를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며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사전투표 기간 자신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전산상 집계 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투표현황 공개를 계속 요청해 정당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 질서를 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강태욱 (taewook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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