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수령란에 이미 다른 사람 서명돼 물의

김인수 기자 2025. 6. 3.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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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 가좌초등학교에 A 씨가 친구와 투표하러 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고유번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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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가좌초 투표소에서 투표소 관리관 착오로 발생

선거인명부 투표용지 수령란에 이미 다른 사람의 서명이 돼 있는 것이 발견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3일 오후 3시 7분께 경남 진주시 가호동 제4투표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국제신문 DB


소 가좌초등학교에 A 씨가 친구와 투표하러 가 투표용지를 받기 위해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고유번호에 다른 사람이 이미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령인 (가) 란에 이미 서명이 된 상태였다.

이에 A 씨는 “고유번호와 신분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투표소 선관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그 당시 이름이 비슷해 투표소 관리관이 착오로 투표용지 서명란을 잘못 가르쳐 주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매뉴얼에 따라 A 씨에게 (나) 지역에 서명한 후 정상적인 투표를 하고 귀가 조처했다”고 밝혔다.

투표 매뉴얼에는 착오로 다른 사람의 선거인명부 수령인 란에 서명한 경우 투표용지 수령 서명란이 (가)와 (나), 두 곳이 있는데 착오로 이미 온 사람이 (가) 란에 서명하면 뒤에 온 사람이 (나) 란에 서명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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