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민원보다 놀이권 우선… 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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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민원 처리 시 아동 놀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놀이터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서울시장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우선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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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어린이 놀이 활동 소음에 대한 민원 처리 시 아동 놀이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제출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놀이터 소음 관련 민원이 접수될 경우 서울시장이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우선해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놀이활동 소음'을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놀이 과정에서 자연 발생하는 소리로 명문화했다. 다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 완화를 위해 놀이터 소음 갈등 해결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기존 소음·진동관리법이 연령 구별 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아동이 놀이터에서 내는 소리까지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놀이터 폐쇄 등 아동 놀이권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 놀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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