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광로 중앙 버스차로 '8월 1일부터 단속 실시'

좌동철 기자 2025. 6. 3.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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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일반 차량 1회 진입해도 단속...승용차 과태료 5만원
제주시 서광로 3.1㎞ 구간에 설치된 버스 중앙차로 전경. 사진은 오라오거리 일대 모습.

제주시는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차량 진입 시 8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7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무인단속카메라로 단속을 실시한다.

서광로 3.1㎞ 구간(신제주 입구~광양사거리)에는 노선버스와 전세버스, 긴급자동차, 택시,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35인승 이상 통근버스 등만 통행이 가능하다.

중앙차로에 승용차 진입 시 5만원, 승합차와 4톤 초과 화물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대의 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되며,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계도기간인 6~7월에 안내 현수막 설치와 표지판 정비로 사전 홍보를 한다. 또한 무인카메라 시험 운영으로 단속 대상자에게 계도장을 발송한다. 이후 8월 1일부터는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만큼 일반 차량이 1차로인 중앙차로에 진입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1회 위반에도 예외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도는 87억원을 들여 서광로 3.1㎞에 섬식정류장 6개를 조성하고, 교차로 7곳을 개선하는 등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을 지난 5월 9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구간에는 지하철처럼 양 방향으로 승·하차가 가능한 양문형 버스 100대가 투입됐다.

한편, 2017년 10월부터 광양사거리~아라초 구간(2.7㎞)에 버스 전용 중앙차로를, 무수천 입구~국립제주박물관 구간(11.8㎞)에 가변차로가 운영 중이다.

중앙차로는 1회 위반 시, 가변차로는 연속 2회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의 단속 결과,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2023년 9334건(4억7383만원), 2024년 1만2432건(6억3302만원), 올해 4월말 현재 3685건(1억8563만원)이다. 징수율은 2023년 76.7%, 2024년 74.8%, 올해 4월 현재 74.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