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 수 다르다’며 사전투표 방해한 참관인 경찰에 고발[6·3 대선]

박준철 기자 2025. 6.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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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차이 난다며 지속 민원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성동구 숭신초등학교 왕십리도선동제5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고, 투표 업무를 방해한 사전투표 참관인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남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투표 참관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5월 21일 인천 남동구 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관리관 지방공무원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관위가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을 투표지에 자동으로 인쇄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면서 B씨에게 직접 사인을 날인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전투표 기간인 29∼30일 자신이 집계한 숫자와 전산상의 집계가 차이가 난다며 투표현황 공개에 대해 지속적인 요청 및 이의제기로 사전투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또 사전투표 사무원을 협박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당한 투표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폭행·협박 등 위해를 가하는 등 선거의 질서를 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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