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투표한 60대 취객, 4시간 뒤 다시 투표하려다 제지

한덕동 2025. 6. 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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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 CCTV로 사실 확인 후 제동
3일 오후 울산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60대 취객이 아침에 투표한 사실을 까먹고 다시 투표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제지당했다.

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1대 대통령선거 본 투표가 실시된 이날 낮 12시 24분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투표소에서 60대 A씨가 중복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신분증과 선거인 명부를 확인한 선거사무원이 "이미 투표를 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A씨를 제지했고, 이를 지켜보던 한 유권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4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에 동일한 투표소에서 이미 투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만취해 투표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몸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났다"며 "고의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별다른 소란도 없어서 사건 처리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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