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개표방송 '당선 확실' 뜨면 국가원수급 경호 시작

김지훈 기자 2025. 6.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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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이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차량 퍼레이드 훈련을 하고 있다. 2025.05.2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가 끝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당선이 확실시될 때 대통령경호처가 곧바로 해당 후보에 대한 국가원수급 경호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경호처는 이날 밤 또는 다음날 새벽이라도 필요할 경우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시작할 수 있게 준비를 마친 상태다.

경호처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인을 확정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3사 등의 개표방송에서 '당선 확실'로 발표된 직후부터 경호 업무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대선의 당선인은 자정 전후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선 확정 전이라도 경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게 경호처의 판단이다. 경호 대상은 당선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가족까지다.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당선인은 4일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확정하는 순간부터 대통령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은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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