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나온 개그맨 출신 배우 이재포, 사기 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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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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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와 합의" 벌금 1000만원 선고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이재포(65)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재포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 펜션에서 지인 A씨를 속여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포는 A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라며 2,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이재포는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금융권에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도 "이재포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재포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했으며 1990년대에는 배우를 겸업하며 드라마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2006년 언론인으로 전향했다.
우다빈 기자 ekqls064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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