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출연 개그맨 출신 이재포, 2천만 원 사기 벌금형

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2025. 6. 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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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에서 배우,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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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가게 운영자금 급하다" 속이고 개인 용도 사용
법원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사기, 죄질 불량"
과거 한 방송에 출연해 코메디언, 배우에서 기자로 변신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재포 씨. 방송 갈무리


코미디언에서 배우,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아내가 운영하는 옷가게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바로 갚겠다"고 말한 뒤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씨는 자금 용도를 허위로 꾸며낸 데다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이 씨가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사기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재포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를 통해 코미디언으로 데뷔했다. 이후 '제4공화국', '야인시대', '은실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등 다수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연기자로 활동했다. 2006년부터는 한 일간지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언론계로 전향했다. 2014년 경기 김포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16년 자신이 편집국장으로 있던 또다른 인터넷신문 소속 기자에게 한 여배우에 대한 허위기사를 쓰게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8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언론의 힘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기 사건은 그로부터 몇 년 지나 다시 벌어진 일이다. 연예계·언론계 모두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 씨는 반복되는 사회적 물의로 다시 한 번 대중의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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