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8일 파기환송심..그 전에 재판정지法 시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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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본투표일인 3일 SNS를 통해 내놓은 주장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고,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8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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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공판 실형 확정 시 대통령직 위태
민주, 형소법·선거법 개정해 방지 시도
대통령 당선시 무죄 판결만 진행 가능
李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삭제
공포 즉시 시행돼 18일 전 밀어붙일 듯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 판결을 받을 경우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이다. 무죄·면소·형의 면제·공소기각 선고 예정 재판은 예외로 둠으로써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인 재판은 무죄 선고만 가능케 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이 후보 선거법 위반 근거인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두 법안이 시행되면 이 후보가 대통령 당선 시 파기환송심은 무죄 판결을 예정한 채 진행되는 것이다. 그 외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재판은 무죄 판결 수순이 아니라면 중단된다.
형소법 개정안은 부칙에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하고,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토록 했다. 선거법 개정안 또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즉,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18일 전에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대통령 공포까지 이뤄지기만 하면 재판은 중단되거나 사실상 무죄 판결을 예고하고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부터 임시국회를 여는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상태이다.
김용태 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언급하며 “이 2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민주당의 당론인가.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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