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신 '아이돌봄기간'···'유모차' 대신 '유아차'
'외조·내조'→ '배우자 지원' 등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목표

정부가 육아휴직, 혼외자, 외조·내조 등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3일 밝혔다.
47개 용어 중 32개에 대해서는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 ‘육아휴직’은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아이돌봄기간’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기존 용어에 ‘쉬고 온다’는 부정적 인식이 포함돼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소지가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다. ‘혼외자’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나 ‘자녀’가 대안으로 꼽혔다. 이외에도 주 양육자를 엄마로 제한한 ‘유모차’는 ‘유아차’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투영된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바꿔 쓰자는 제안이 나왔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결손가정’, ‘모자보건’, ‘부양의무자’, ‘직계존·비속’, ‘보호대상아동’ 등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출산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저출산위 관계자는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다은 기자 downrigh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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