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혼외자·내조…결혼·출산 관련 부정적 용어 바꾼다

남정민 기자 2025. 6. 3.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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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 유산·사산휴가, 혼외자 등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 부정적 인식이나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 바꾸기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용어 34개와 생활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하고 그 중 32개에 대해선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육아집중기간', '육아몰입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사산휴가'는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은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집(안)사람 / 바깥사람'이나 '외조 / 내조'와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 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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