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스웨덴 ‘국제입양 중단’ 권고에 거론된 한국 불법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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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수십년에 걸친 불법 관행이 확인되면서 국제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입양위원회는 이날 카밀라 발테르손 그룬발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입양 실태 관련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리랑카, 콜롬비아, 폴란드, 중국 등에서 스웨덴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불법 입양 사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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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 수십년에 걸친 불법 관행이 확인되면서 국제 입양을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입양위원회는 이날 카밀라 발테르손 그룬발 사회복지부 장관에게 국제입양 실태 관련 조사 결과와 권고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나 싱어 입양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스웨덴으로 이뤄진 국제입양 과정에서 부조리가 있었다는 게 조사 결론”이라며 “아동 권리에 대한 존중이 강화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수준의 위험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스리랑카, 콜롬비아, 폴란드, 중국 등에서 스웨덴으로 아동이 입양되는 과정에서 인신매매 및 불법 입양 사례가 확인됐다.
입양위는 스웨덴 정부가 국제 입양을 단계적으로 중단해야 하며, 입양인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장기적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도 촉구했다.
그룬발 장관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보고서 및 권고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말했다.
입양위는 2021년 현지 일간 다겐스뉘헤테르(DN)이 수천 명의 해외 아동이 조작된 배경 정보를 바탕으로 스웨덴으로 입양됐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이 매체는 당시 한국, 중국, 스리랑카 등을 언급하며 서류상으로는 유기됐거나 부모가 키울 여력이 없다고 명시됐지만, 친부모가 아이를 강제로 빼앗긴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AP는 “스웨덴은 특히 한국에서의 비윤리적인 관행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제 입양 정책을 재검토한 최신 국가”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유일한 한국인 아동 입양 기관인 ‘입양센터’는 이미 2023년 11월 한국 출신 입양인들의 출생지 관련 서류 위조 의혹을 이유로 입양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싱어 위원장은 2023년 3월 방한 당시 ‘해외입양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던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측과 회동하기도 했다.
AP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60년간 20만 명의 아동을 서방 국가로 입양 보냈으며,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미국으로 보내졌다. 유럽 내 한국 아동의 주요 입양국은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으로, 1960년대 이후 약 1만 명이 이들 나라에 입양됐다.
권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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