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하러 왔더니 이미 했다고?"…서울서만 대선 관련 신고 벌써 81건
이강준 기자 2025. 6. 3. 16:16

경찰이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인 3일 오후 3시까지 투표소 관련 112 신고를 서울 지역에서만 81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영등포구 서울당중초등학교 투표소에선 70대 여성이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 '이미 투표한 것으로 돼 있다'고 안내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투표구 내에서 이 여성과 동명이인이 발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동명이인이 투표했는지 등을 조회하고 범죄 여부를 확인해 필요시 고발 조치 예정이다. 관악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신고가 들어와 경위 파악 중이다.
오후 2시18분쯤 성북구 한 투표소에선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투표용지를 출력·배부하지 않고 미리 출력·날인한 투표지를 나눠주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강서구, 동작구 등에서도 비슷한 신고 6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100매 이내 범위 안에서 투표용지에 미리 날인해놓고 교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들어 적법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전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있었다. 서초4동선관위 관계자는 "서초구선관위에 풍선 관련해 보고한 상태로 위법성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 선관위는 위법성 검토 후 수사의뢰나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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