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차에 경호처 요원 투입...당선 확정 순간부터 ‘국가원수’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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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개표 종료 후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인은 국가원수에 준하는 수준의 경호를 받게 된다.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이미 당선인에 대한 전담 경호대 편성이 완료된 상태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 지으면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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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가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일주일 앞둔 27일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위한 경호 훈련 현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뉴스1]](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03/mk/20250603160604545axvz.jpg)
3일 대통령경호처에 따르면, 이미 당선인에 대한 전담 경호대 편성이 완료된 상태다. 경호처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취임식 경호 훈련을 사상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이는 1963년 경호처 창설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개표 완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 결정을 공표하는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가 곧바로 시작된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당선인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이 수 시간에 불과하다.
비슷한 사례로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제19대 대선이 있다. 당시에도 선관위가 선거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확정하며 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이번 제21대 대선의 경우, 자정 무렵 당선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 3사 등의 발표와 함께 사실상 경호가 즉시 개시될 가능성이 높다. 선관위가 정식으로 당선을 확정하는 시점은 다음 날 오전 8시 무렵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호 대상에는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이 포함되며, 가족 범위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해당된다.
대통령 전담 경호대는 단순 수행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탐지, 통신 지원, 보안 관리, 의료·식품 안전 요원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특수 제작된 방탄차량과 호위 차량이 제공되고 운전도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또 새 대통령이 이동할 때 필요하면 교통신호를 통제할 수 있으며 경호처 소속 전문 요원이 전담하게 된다.
대선 후보 때도 경찰이 자택과 정당 당사 등에 경비 인력을 제공했지만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공식 확정 지으면 대통령경호처가 직접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경호처가 직접 경호를 수행·지휘하고 경찰이 경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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