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선기간 선거 유세 방해·폭행 등 70건 발생

전재용 기자 2025. 6. 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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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벽보 훼손·북구의원 폭행 사건 등 고발 및 수사 진행 중
대구 동대구역네거리 인근에 걸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 있다. 민주당 제공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대구에서 선거행위 방해를 포함한 각종 범죄가 발생해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3일 경찰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 30분께 북구 동천동 한 도로에서 선거 유세를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북구의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대 남성 A씨는 당시 선거 차량에서 유세 중이던 북구의원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단순 폭행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놓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수성구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B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15분께 수성구 신매광장 인근 선거유세 현장에서 차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선거운동원들은 B씨가 선거유세를 수차례 방해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15일 오전 6시께 남구 대명동에서 민주당 선거운동원이 유세를 위해 나서다 자신의 차량에 찢어진 벽보를 발견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9시간을 추적한 끝에 20대 남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동대구역네거리 인근에 게시된 후보 현수막도 훼손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다.

대구시선관위는 별도의 신고로 수사가 이뤄진 사례 외에도 벽보·현수막 훼손 등 68건에 대해 수사 자료 통보 조치를 취했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행위 등 2건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고발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