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33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 종료…내일부터 국무총리 직대

김의영 기자 2025. 6. 3.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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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에 사실상 종료된다.

이 대행은 지난 5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로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도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사표가 수리되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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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에 사실상 종료된다.

이 대행은 지난 5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잇따른 사퇴로 33일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을 맡고 있다.

이날 대선을 통해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대통령 당선을 확정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임기를 시작하면 이 대행의 신분도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 바뀌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차기 정부가 출범해 당분간은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하면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관례에 따라 일괄 사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단 보류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신임 대통령이 취임해도 부처 장관 임명을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 절차가 필요하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며, 현재 남아 있는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실시되는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상황이다.

당시에도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그러나 다음 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며,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 유 전 부총리는 공정거래위원장에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제청하는 등 국무총리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이 대행의 사표가 수리되면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조직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등 순으로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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