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웨딩홀·자동차 대리점·체육관... 유권자 눈길 붙잡는 '이색 투표소'
외식업·체육시설·농산물 집하장 등도
선거법상 민간 건물 등 임차해 사용 가능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전국 각지에 이색 투표소가 등장했다. 카페와 웨딩홀, 게이트볼장, 식당, 향교 등 다양한 장소에 마련된 투표소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번 대선을 위해 설치한 전국 투표소는 총 1만4,295곳이다. 선관위는 주로 초중고나 행정복지센터 등 교육시설과 공공기관에 투표소를 마련하지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민간 시설을 임차하기도 한다.

각종 카페와 식당 등 외식업소들도 투표소로 변신했다. 서울 강동구 강풀만화거리에 있는 만화 카페 '승룡이네 루디아'는 성내 제2동 제3투표소로, 서대문구의 피자가게 '고래한입피자'는 북가좌 제2동 제5투표소로 옷을 갈아입었다. 경기 광명시 소하동의 '상상초월식당'에서도 이날만큼은 고기 불판 대신 기표소가 자리 잡았다.

체육시설 역시 예외는 아니다. 부산 수영구의 레슬링장은 이번 대선은 물론 이전에도 투표소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구 청구초등학교 야구부 실내훈련장과 경기 안산시 단원구 용인대석사한국태권도장, 성남종합운동장 실내 씨름장, 세종 연서면 신대게이트볼장 역시 유권자들의 한 표 행사를 위한 투표소로 탈바꿈했다.

서울 광진구 능동 기아 대공원대리점 1층 전시장을 비롯해 강원 정선군 백전1리 고추공동선별장, 대구 달서구 두류동 웨딩비엔나, 전남 영광군 영광농협 농산물 공동집하장, 전남 순창군 구림면 순창향관광농원오토캠핑장, 경북 안동시 서후면 안동학가산온천 등 다양한 시설이 이날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를 맞았다. 이 밖에 대구시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된 칠곡향교 양현당에도 투표소가 설치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는 학교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공서에 우선적으로 설치된다. 다만 주변에 적절한 장소가 없을 때는 유권자 접근성을 고려해 민간 건물 등을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 본투표장으로 지정되면 기표소 설치를 위해 이틀 동안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데, 시설을 투표소로 제공하면 선관위로부터 소정의 사례금이나 임차료를 받을 수 있다.
21대 대선 본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와 달리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 등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차기 대통령 임기는 4일 선관위 결정 직후부터... 文은 오전 8시 9분 시작 | 한국일보
- 이재명 “필요 시 트럼프 가랑이 밑도 길 수 있는데… 나도 만만치 않다” | 한국일보
- 홍진경, 대선 전날 빨간색 옷 사진 공개에.... SNS '와글와글' | 한국일보
- 고현정, '고현정 사망설' 가짜뉴스에 충격… "지금은 건강해" | 한국일보
- 최여진, 가평서 재혼 남편과 결혼식... 연예인 하객들 축하 | 한국일보
- "나는 왜 매달 감기에 걸리지?"… 알고 보니 진단도 어려운 유전질환이었다 | 한국일보
- "빚 때문에"… '승용차 바다로 돌진' 40대, 처자식 3명 살해 | 한국일보
- 윤석열 부부, 본투표 마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 한국일보
- 짐 로저스 "이재명 지지 선언한 적 없어… 한반도 평화 입장 재확인한 것" [인터뷰] | 한국일보
- "극우 역사관 가진 초짜 강사도 못 걸러"···위탁업체에 내맡긴 공교육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