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의 대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종료…남은 업무 ‘총리 직무대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가 3일로 종료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업무를 수행하며 마지막 날을 조용히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주호 권한대행은 지난 5월 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반 사퇴하면서 다음 날인 5월 2일 0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는 전례 없는 직책을 맡았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신임 대통령은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이 확정되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주호 권한대행의 대통령 직무대행 신분도 자동 종료되며 이후에는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보궐선거인 만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차기 정부가 출범한다. 국무총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새 정부가 안착하기까지 이 권한대행은 국무총리 직무대행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례상 신임 대통령 취임 직후 각 부처 장·차관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게 되는 만큼 이주호 장관 역시 퇴임 가능성이 거론된다.
현재 정부는 국무총리 임명을 위한 제청권과 국무회의 구성을 위해 최소 11명의 국무위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한편 이주호 장관이 퇴임할 경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22조와 제26조에 따른 것으로, 국무총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순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돼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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