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대신 ‘출생자녀’, ‘내·외조’보단 ‘배우자 지원’ 어떠세요

정부가 결혼·출산·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인식을 유발하는 용어 개선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유·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로, ‘혼외자’는 ‘출생자녀’나 ‘자녀’로 변경을 추진하고, 일상 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외조·내조’는 ‘배우자 지원’으로 쓰는 것이 권장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결혼·출산·육아 관련 용어들을 전면 재검토해 ‘유산·사산휴가’ ‘미숙아’ 등 법령용어 34개와 ‘외조·내조’ 등 생활용어 13개를 포함한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저고위는 정비대상이 된 법령용어는 대안용어 병기 등 단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생활용어는 대국민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부터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육아휴직’ ‘경력단절여성’ ‘생리휴가’ 등의 용어는 직장 내 눈치문화나 편견을 조장해 제도 이용을 막는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저고위는 법령검토와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미 32개 용어(법령용어 34개 중 22개, 생활용어 13개 중 10개)에 대해서는 대안용어를 마련했다. 법령용어 중에는 상실 경험을 상기시키는 ‘유산·사산휴가’를 심리적 회복과 안정을 지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회복휴가’나 ‘마음돌봄휴가’로 변경하고, 서툴고 부족하다는 가치판단을 담고 있는 ‘미숙아’는 중립적인 ‘이른둥이’ ‘조산아’로 변경을 추진한다. 또 민법 등에 등장하는 ‘혼외자’라는 용어는 정상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출생자녀’나 ‘자녀’로 변경을 제안했다.
생활용어 중에서는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외조·내조’를 ‘배우자 지원’ ‘배우자 도움’으로 변경하고, 수유 외에도 다양한 돌봄 활동이 이뤄지는 ‘수유실’을 ‘아기휴게실’ ‘영유아돌봄실’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저고위는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서는 이번 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용어 변경 필요성과 선호 대안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아직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보호대상 아동’ ‘부양 의무자’ ‘미망인’ ‘결혼 적령기’ 등 15개 용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전문가 자문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설문조사, 추가 자문 등으로 의견이 수렴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종 정비대상 용어와 개선안을 확정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개정작업에 착수한다.
저고위 관계자는 “국민 삶과 맞닿아 있는 법령·용어는 사회적 인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용어개선 의미가 크다”며 “용어개선 과정에서 불편이 따르지 않는 선에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대안용어 활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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