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교환 거절당하자 찢은 50대 여성 입건

전연남 기자 2025. 6. 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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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오늘(3일) 아침 7시쯤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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