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왕발’ 이재포, 2000만원 사기 혐의 유죄…법원 “죄질 나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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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자 배우였던 이재포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개그맨 겸 배우에서 언론인으로 전향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이재포씨의 연인이었던 C 씨와의 공모 혐의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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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 개그맨이자 배우였던 이재포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누범기간 중 저지른 죄질 나쁜 범행”이라며 질타했습니다. 개그맨 겸 배우에서 언론인으로 전향한 이재포(65) 씨가 지인을 속여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재포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포 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도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지인 B 씨에게 “아내가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습니다. 그는 “금방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옷가게 운영이 아닌 개인적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당시 이미 금융권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초 이재포씨의 연인이었던 C 씨와의 공모 혐의도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씨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했습니다.
박 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포 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 입선을 통해 연예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후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킬리만자로의 표범’, ‘은실이’ 등 다수 드라마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고, 특히 ‘야인시대’의 왕발 역할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 연예인 생활을 접고 언론사 기자로 활동했으나, 2018년 5월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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