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7시 제주 투표율 '73.4%'…41만4946명 주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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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이 73.4%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제주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41만4946명(73.4%)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투표율은 77.8%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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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전투표 했음에도 본투표에서 재차 투표하려다 '들통'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오후 7시 기준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투표율이 73.4%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7시 현재 제주 전체 유권자 56만5255명 중 41만4946명(73.4%)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투표 참여를 보면 오후 7시 현재 본 투표 21만2346명, 사전 투표 20만2600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날 각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면서 주권을 행사하는 등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제주시 이도초등학교에 마련된 이도2동투표소에는 오전부터 시민들이 줄을 서면서 대선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한 시각장애인은 도우미의 도움을 받고 투표를 무사히 마쳤다.
도민 유권자들은 새로우 대통령 선출과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어린 자녀와 동행한 이모씨(36·여)는 "자라나는 세대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줄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한다"며 투표 소감을 밝혔다.

이날 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에서는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
제주도선관위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이날 본투표에서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이날 오전 6시 48분쯤 다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이중 투표를 하려다가 현장에서 제지됐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사실이 기재되므로 이중 투표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이중 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현재 투표율은 77.8%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3455만3900명이 투표했다.
2022년 대선 최종 투표율보다는 0.7%포인트 높은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