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청담동 빌라 전세금 26억 떼여… 직접 경매 신청

손덕호 기자 2025. 6. 3.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서현진이 26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현진은 이 빌라를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고 강제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서현진 /넷플릭스 제공

배우 서현진이 26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빌라는 청담 근린공원과 가깝다. 면적은 135.74㎡(약 41평)로, 방 3개와 욕실 3개, 루프톱 테라스를 갖춘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앞서 서현진은 이 빌라를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에 다시 계약했다. 하지만 빌라 소유주는 2024년 4월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고 강제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4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22억9900만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실시될 예정이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낙찰자가 26억 넘는 금액을 써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서현진이 손해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