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진, 청담동 빌라 전세금 26억 떼여… 직접 경매 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서현진이 26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현진은 이 빌라를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고 강제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서현진이 26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3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14일 서현진이 전세로 거주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라 주택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빌라는 청담 근린공원과 가깝다. 면적은 135.74㎡(약 41평)로, 방 3개와 욕실 3개, 루프톱 테라스를 갖춘 복층 구조 펜트하우스다. 2012년 11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앞서 서현진은 이 빌라를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었다. 2022년 계약이 만료되자 1억2500만원 오른 26억2500만원에 다시 계약했다. 하지만 빌라 소유주는 2024년 4월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12일 법원을 통해 이 주택에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집을 비우고 강제 경매 절차를 시작했다. 이 주택의 감정가는 28억7400만원이지만, 한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 입찰가는 22억9900만원까지 낮아졌다. 다음 경매는 오는 17일 실시될 예정이다.
서현진이 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으려면 낙찰자가 26억 넘는 금액을 써내야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서현진이 손해를 보지 않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현대차그룹도 몰랐다… 이병헌, 제네시스 조끼 입고 손흥민 만난 이유
- 활명수 파는 동화약품에 왜… 다시 돌아온 ‘국정농단’ 우병우
- 옥택연, 10년 사귄 연인과 4월 24일 결혼
-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SNS에 퍼진 ‘지원금 챙기기’ 꼼수
- “전세 씨가 말랐다”… 3500가구 관악구 대장 아파트 전세 단 2건
- ‘기아 창업주 손자’ 회장님 배임 논란… 못 달리는 삼천리자전거
- [비즈톡톡] 우리가 입점하니 건물값 쑥… ‘핫플 메이커’ 된 유통사들
- 코스닥 ETF 상장좌수, 한 달 새 240% 폭증… 변동성 주의보
- [단독] “엄마 숨 못 쉬겠어”… 급박했던 은마아파트 화재, 위층 들어가 보니
- 오락가락 규제 헛발질에 고사 위기…원지 90%가 수입산, 종이컵 산업 ‘흔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