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디언·배우 출신 60대, 사기 혐의 벌금형

이민지 2025. 6. 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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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한 A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A씨(6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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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민지 기자]

코미디언 겸 배우로 활동한 A씨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6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코미디언·배우 출신 A씨(65)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22일 인천시 강화군 한 펜션에서 지인 B씨를 속여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B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힘들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천만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고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해 코미디언으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 출연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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