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고, 선거사무원 때리고… 투표소 소동 잇따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전국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잇따랐다.
울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동구 일산동 제1투표소에서 유권자 A 씨가 투표용지를 받기 전 선거인명부 확인란에 자신의 이름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서 투표사무원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투표사무원들이 규정상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정자로 써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A씨는 서명 도용 가능성을 주장하며 글자를 흘려 쓰겠다고 고집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 투표용지의 진위를 따지며 유튜브로 생중계하려고 했다. 결국 경찰관과 투표사무원들은 A 씨를 퇴거 조치했다. 울산선관위는 A 씨의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경기 이천시에서는 투표용지를 찢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여성 B 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B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이천시의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선거관리인에게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찢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C 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D 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 등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경찰서는 C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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