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인시대' 출연 배우 출신 언론인, 지인 속여 2천만 원 가로채
이유민 기자 2025. 6. 3. 14:43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과거 인기 드라마 '야인시대'와 개그 프로그램에서 얼굴을 비췄던 60대 연예인이 지인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로 법정에 섰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5)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A씨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아내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급히 2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갚겠다"고 말해 돈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이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씨는 1983년 MBC 개그 콘테스트를 통해 데뷔한 뒤, 코미디언 활동을 하다 배우로 전향해 '제4공화국', '야인시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한 바 있다.
스포츠한국 이유민 기자 lum525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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